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현금성
1)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에서 남구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2) 선정기준 : 의로운구민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관문 요약 — 이 정책은 관문 1개입니다
전부 통과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숫자는 기본 조건(청년 1인 가구 기준) 예시이며, 아래 계산기에서 내 조건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1. 대상 요건
남구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를 하다 사망·부상한 경우만 해당 (심사위원회 의결)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지금 입력한 조건 기준
조건 충족
관문 전부 통과 → 신청 가능 범위입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최종 자격 심사는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이 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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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기간: 2010-10-01 ~ 상시
신청 방법
체류자격
내국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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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틀렸어요출처: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공고 · 최종 확인 2026-08-25 16: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