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활성화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가족친화과 · 현금성

재확인 필요

1) 지원대상 : - 한부모가족(모자,부자,조손) 및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모/(외)조모 또는 (외)조부와 만18세 미만 의 자녀/손자녀로 이루어진 저소득가정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의 72% 이하 - 해당사업시행 기간에 거주지 동장의 추천으로 선정된 가정

최종 확인 오늘

관문 요약 — 이 정책은 관문 2개입니다

전부 통과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숫자는 기본 조건(청년 1인 가구 기준) 예시이며, 아래 계산기에서 내 조건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1. 소득 · 166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다른 소득이 없다면 실제로는 월 2,381,078원까지 가능
2. 대상 요건
한부모가족(모자·부자·조손) 또는 청소년한부모가족 중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가정만 해당 (청소년한부모는 중위소득 72% 이하, 동장 추천 필요)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근로·사업소득 기준, 이만큼까지 벌어도 통과
월 2,381,078원
1인 가구 · 다른 소득 0원 기준 · 아래에서 내 조건으로 바꿔보세요
관문 전부 통과 → 신청 가능 범위입니다

청년가구

본인 + 배우자 + 미성년 자녀 등

주의: 학자금·신용대출까지 부채에 넣으면 대부분 관문을 넘지 못합니다

관문별 결과

소득
1,050,000원 / 1,666,755원 · 여유 616,755원
대상 요건
통과

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최종 자격 심사는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가족친화과이 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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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기간: 2013-01-01 ~ 상시

신청 방법

체류자격

내국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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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가족친화과 공고 · 최종 확인 2026-08-25 16: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