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구호 물품 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현금성
1) 서비스 지원대상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 일시 대피자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관문 요약 — 이 정책은 관문 1개입니다
전부 통과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숫자는 기본 조건(청년 1인 가구 기준) 예시이며, 아래 계산기에서 내 조건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1. 대상 요건
재해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영도구 이재민·일시대피자만 해당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지금 입력한 조건 기준
조건 충족
관문 전부 통과 → 신청 가능 범위입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최종 자격 심사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이 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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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현물지급
신청기간: 2013-01-01 ~ 상시
신청 방법
체류자격
내국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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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틀렸어요출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공고 · 최종 확인 2026-08-25 16: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