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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식혜택전국문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초정행궁)

청주도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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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에게 초정행궁 이용요금 감면(비수기)

공식 지원조건

만 0~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신분증 등)지참자

지원 내용

초정행궁 사용료 감면 (30%) (비수기만 할인 적용)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카.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타.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병역이행자 본인으로 한정) 파. 「주민등록법」에 따라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공식 확인

문의 청주도시공사/043-270-7335

원문 수정 2026.08.12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3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