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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식혜택전국주거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자연장)

청주도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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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자연장비용 감면(대상별 상이)

공식 지원조건

만 0~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기증자, 주거수급자, 행려사망자, 무연고자, 의사상자

지원 내용

○ 자연장 비용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려사망자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무연고자 -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장에 발생하는 무연분묘 - 시에 주소를 둔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장기기증자) - 시에 주소를 둔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의 연구용 시신 -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 매화공원 내 분묘를 개장한 유골 또는 사용허가 받은 미사용 반환자 ○ 안치비용 감면(50%) - 전액감면대상자 외의 수급자(주거수급자) - 시 외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공식 확인

문의 청주도시공사/043-270-8578||청주도시공사/043-270-8579

원문 수정 2026.08.12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3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