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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마이스터대학운영지원
재단법인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 서비스 관리부서
농업인에게 농업과 관련된 품목 교육 서비스 제공
공식 지원조건
만 19~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일반전형) 경작지가 경상북도 소재(농업경영체등록 기준)의 해당 전공과정의 품목을 5년 이상 재배·사육한 경력이 있는 중상급 이상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 - (청년농CEO 과정) 만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 또는 예비 청년농업인 -(농업경영전문가 특화과정)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생 또는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 세부 자격 사항 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
지원 내용
경상북도 소재 농업인에게 농업과 관련된 품목 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공식 확인
문의 경북농민사관학교/054-550-2430||경북농민사관학교/054-550-2432
원문 수정 2026.05.11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3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