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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 서비스관리부서
학교 밖 청소년 학업 및 자립, 정서지원, 건강검진, 6월8월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9~24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청소년 : 만9세~24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꼬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지원 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연계 강화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청, 경찰청, 법무부 등 유관기관 간 연계망 구축 - 교육청의 취학관리 전담기구 구성 시 지원센터 상담사 참여 의무화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 학습 멘토링, 검정고시 이수, 대학입시 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지원 - 적성검사 실시,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차별화된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자유공간 마련, 문화예술 활동 지원, 봉사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관리 체계 마련 ○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인식 개선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 학교 밖 청소년 6월 8월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 미취학학업중단학생학습지원 사업 (꿈이음사업)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공식 확인
문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53-431-1383
원문 수정 2026.08.03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3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