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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교육부 · 특수교육정책과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6~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원문 수정 2026.08.11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