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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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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생 중 취약계층 대상 학원 수강료 지원(학년별 상이)

공식 지원조건

만 6~19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한부모·조손가정다자녀가구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대상자 및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학교밖 청소년 ○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의거한 다문화가정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및 학교밖청소년 ○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다자녀가정의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학원 수강료를 지원비율에 맞추어 각 학년별 최대 지원금액까지 지원(추가비용 자부담) ○ 지원비율 : 장학재단(60%), 학원(30%), 자부담(10%) ○ 최대지원금액 : 초등(8만원), 중등(10만원), 고등(12만원)

신청 기간

공고게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김제사랑장학재단/063-540-3714

원문 수정 2026.08.08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3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