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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 치유 상담 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도박중독자 및 가족을 위한 치유상담, 최대 1년간 추후관리서비스 제공
공식 지원조건
만 0~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도박중독자 및 도박중독자 가족
선정 기준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대상(별도 선정기준 없음)
지원 내용
○ 서비스 절차 -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접수 후 지역센터 및 민간상담전문기관에 연계되면 종합 평가 및 면담을 통해 개입계획이 수립되고, 계획에 따라 집중 정규서비스(상담 및 프로그램 등) 제공. 정규상담 종결 후에는 추후관리계획을 수립, 최대 1년간 추후관리가 이루어짐 ○ 서비스 내용 - 도박중독 회복을 위한 생물심리사회적 개입 및 필요시 재정법률 · 의료서비스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공식 확인
문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치유재활지원팀/02-740-9081
원문 수정 2026.07.27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3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