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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식혜택전국주거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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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자에게 연2.8%로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20년으로 주거안정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19~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선정 기준

○ 기금 대출이 지원된 주택 건설 사업 주체로부터 대환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 분양자, 일반 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

지원 내용

○ 대출 금리 - 연 2.8%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적용) ○ 대출 기간 : 20년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만기 적용) -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 한도 : 사업 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 - 기존 대출금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환할 수 있나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 - 대환 대상자의 연 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 -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 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우리은행/1588-5000

원문 수정 2026.05.08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3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