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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활폐기물과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
공식 지원조건
만 18~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선정 기준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원문 수정 2026.08.11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3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