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역보건과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산후 건강관리 비용부담 경감 및 산모신생아 건강증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핵심
이 서비스의 목적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산후 건강관리 비용부담 경감 및 산모신생아 건강증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함.
공식 지원조건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신청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 1대상·선정기준 대조
나이와 지역뿐 아니라 소득·가구·재직 등 원문에 적힌 세부조건을 확인하세요.
- 2기간·서류 준비
마감일과 접수기관을 확인하고, 발급일 제한이 있는 서류는 신청 직전에 준비하세요.
- 3공식 창구에서 신청
제출 뒤에는 접수번호나 완료 화면을 보관하고 보완 요청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mail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모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 등 직장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군인가족 해당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서비스 종료일 이후 발급한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필요: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 주민등록등본
서류명·발급일·제출 방식은 신청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공식 창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함께 읽기
관련 법령과 규정
법령: 모자보건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법령명은 정부24 상세 API에 제공된 원문을 표시합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 대상인가요?
공식 지원 대상은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입니다. 별도 선정기준과 예외조건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mail 신청
받을칸의 추천만으로 대상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받을칸은 공개된 나이·지역·분류 조건을 먼저 비교합니다. 최종 자격과 지급 여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심사와 공식 안내가 우선합니다.
함께 확인할 의료·복지 정책
공식 확인
문의 지역보건과/02-2091-4557
원문 수정 2026.08.06
받을칸 확인 2026.10.21 04:43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