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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식혜택전국현금성

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신기술보급사업)

농촌진흥청 · 기술보급과

내 조건 1차 확인 조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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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단지, 연구회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을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18~120세 기관·단체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 단체, 연구회 등 -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단지 및 마을 등 -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 회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강소농, 기타 품목별 전업농가 등으로 이루어진 생산자 단체 등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선정 기준

○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하여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지원 내용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신청 기간

매년 1월까지(시군에 따라 상이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063-238-0972

원문 수정 2026.07.27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3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