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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민 안전보험

서울특별시 도봉구 · 재난안전과

상시
내 조건 1차 확인 조건 확인 필요

40초 진단을 하면 나이와 지역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40초 진단하고 다시 보기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공식 지원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지원 내용

-보험사: 하나손해보험 -보장기간: 2025. 5. 20. ~ 2026. 5. 19.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내 청구가능) -피보험자: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보장내용 1. 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 · 실손보험 미가입자: 1인당 20만원 한도(단, 땅꺼짐/임산부 상해사고는 40만원 한도) · 실손보험 가입자: 1인당 15만원 한도(4주이상 진단시) 2. 상해사망 장례비: 1인당 1천만원 한도 3. (12세이하)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1인당 100만원 한도 4. (12세이하)어린이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1인당 10만원 ※ 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①질병, 노환 ②교통사고 (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65세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보장) ③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조물 배상공제 ④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⑤비급여 항목 ⑥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⑦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⑧15세 미만의 상해사망 ⑨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⑩장지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⑪실손보험 가입자(단, 실손보험 가입자라도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보장, 장례비의 경우 관계없이 보장) ⑫자전거 사고(다만, 도봉구에 주민등록된 12세 이하 어린이가 자전거 탑승중 사고로 응급실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청구 가능) ⑬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공식 확인

문의 하나손해보험/02-6714-6835||도봉구청 재난안전과/02-2091-4284

원문 수정 2026.08.13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