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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내 조건 1차 확인 조건 확인 필요

40초 진단을 하면 나이와 지역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40초 진단하고 다시 보기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공식 지원조건

만 18~44세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 사용 기간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 지원 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유의사항 -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신청 기간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 신청 불가하며,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원문 수정 2026.07.30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3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