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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식혜택전국현금성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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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충전·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공식 지원조건

중소기업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선정 기준

○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지원 내용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신청 기간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8

원문 수정 2025.11.27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3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