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받을칸 목록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통일부 · 자립지원과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13~24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선정 기준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지원 내용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
원문 수정 2026.07.29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3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