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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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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쉼터, 법률지원 등을 제공

공식 지원조건

만 65~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선정 기준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지원 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원문 수정 2025.11.28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3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