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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0~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3||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4
원문 수정 2025.11.28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3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