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인천광역시 · 주택정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하여 주거안정 도모
한눈에 보는 핵심
이 서비스의 목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하여 주거안정 도모
공식 지원조건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보증기관: 주택보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주택조건: 임차보증금 3억이하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함
- 소득기준 ❶ 청년(신청일 기준 만18세이상 39세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❷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❸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이내인 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소급지원: 2024.1.1.~2024.3.4.(시행일)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요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한 경우 2024.6.30.이전 지원 신청 시 지원 가능 *청년:만18세~만39세이하/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지원 내용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 연소득: ❶(청년)5천만원, ❷(청년 외)6천만원, ❸(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액: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30만원)를 지원 ❶ 청년: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30만원) ❷ 청년 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30만원) ❸ 신혼부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30만원)
- 심사결과 알림 - 기한: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 방법: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 지급방법: 현금(본인 명의 게좌로 이체)
신청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 1대상·선정기준 대조
나이와 지역뿐 아니라 소득·가구·재직 등 원문에 적힌 세부조건을 확인하세요.
- 2기간·서류 준비
마감일과 접수기관을 확인하고, 발급일 제한이 있는 서류는 신청 직전에 준비하세요.
- 3공식 창구에서 신청
제출 뒤에는 접수번호나 완료 화면을 보관하고 보완 요청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필요) - 정부24를 통해 신청서(서약서 포함)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정부24(혜택알리미) - "전세보증금" 검색 -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선택 - 신청하기
- 모든 구비서류는 저장·스캔·촬영(PDF·JPG) 후 시스템 내 첨부
- 방문 신청 (군·구청 및 추가접수처) - 중구 건축과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중구청 1층(월디관, 관동1가) - 중구(추가접수처) : 관내 행정복지센터 - 동구 도시정비과 :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 동구청 4층(송림동) - 동구(추가접수처) : 관내 행정복지센터 - 미추홀구 주택관리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미추홀구청 1청사 3층(숭의동) - 연수구 토지정보과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2층 토지정보과(동춘동) - 남동구 공동주택과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본관2층 공동주택과 - 부평구 토지정보과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1층(부평동) - 계양구 사회보장과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2층 사회보장과 (계산동) - 서구 각 동 행정복지센터 - 강화군 건축허가과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4층 - 옹진군 건축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옹진군청 의회동 2층(용현동)
준비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HUG, SGI의 경우 증빙서류 불필요(보증서에 보증료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모두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 방문접수 시, 신분증 지참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 서류 추가 제출
본인 확인 필요: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서류명·발급일·제출 방식은 신청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공식 창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함께 읽기
관련 법령과 규정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법령명은 정부24 상세 API에 제공된 원문을 표시합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 대상인가요?
공식 지원 대상은 ○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보증기관: 주택보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주택조건: 임차보증금 3억이하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함 ○ 소득기준…입니다. 별도 선정기준과 예외조건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상시신청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필요) - 정부24를 통해 신청서(서약서 포함)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정부24(혜택알리미) - "전세보증금" 검색 -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선택 - 신청하기 ※ 모든 구비서류는 저장·스캔·촬영(PDF·JPG) 후 시스템 내 첨부 ○ 방문 신청 (군·구청 및 추가접수처) - 중구 건축과 : 인천광역시 중…
받을칸의 추천만으로 대상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받을칸은 공개된 나이·지역·분류 조건을 먼저 비교합니다. 최종 자격과 지급 여부는 인천광역시의 심사와 공식 안내가 우선합니다.
함께 확인할 주거 정책
공식 확인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미추홀 콜센터/032-120||중구 건축과/032-760-7513||동구 도시정비과/032-770-6793||미추홀구 주택관리과/032-880-4743||연수구 토지정보과/032-749-7581||남동구 공동주택과/032-453-8512||부평구 토지정보과/032-509-6943||계양구 사회보장과/032-450-6860||서구 주택관리과/032-560-5973||강화군 도시개발과/032-930-3513||옹진군 건축과/032-899-2811
원문 수정 2026.10.16
받을칸 확인 2026.10.18 04:43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