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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 어르신복지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공식 지원조건
만 65~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1인 가구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지원 내용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어르신복지과/02-860-2821
원문 수정 2026.08.04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