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보건복지부)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 건강증진과
영유아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의 기초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정밀검사비 지원
한눈에 보는 핵심
이 서비스의 목적
영유아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의 기초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정밀검사비 지원
공식 지원조건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구로구 주민등록)
- 심화평가 권고 판정 받은 영역에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중이거나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지원 제외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신청
- 2025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 2026년 6월 말까지 신청가능
지원 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K-DST)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받은 자에게 정밀검사비 최대 20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지원)
- 심화평가 권고 판정 받은 영역에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중이거나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지원 제외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신청
- 2025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 2026년 6월 말까지 신청가능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검사항목 제한 없음. 단, 치료비, 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 검사 후 검사비를 선납하고 보건소에 청구
- 의료기관에서 타 기관(발달 전문 검사기관)에 발달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의뢰서에 따라 전문 검사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의뢰받은 발달 전문 검사기관에서는 의뢰한 전문의의 지도·감독에 따라 필요한 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를 작성하여 의뢰 기관에 통보. 의료기관의 전문의는 발달 전문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따른 의학적 발달 결과를 발달정밀검사 결과통보서에 기재·발급
- 의뢰없이 의료기관이 아닌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는 지원 불가
신청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 1대상·선정기준 대조
나이와 지역뿐 아니라 소득·가구·재직 등 원문에 적힌 세부조건을 확인하세요.
- 2기간·서류 준비
마감일과 접수기관을 확인하고, 발급일 제한이 있는 서류는 신청 직전에 준비하세요.
- 3공식 창구에서 신청
제출 뒤에는 접수번호나 완료 화면을 보관하고 보완 요청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로구보건소 7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에서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지급시기 및 방법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한 통장으로 보건소에서 직접 입금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①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청구서 ②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발달평가결과'에 '심화평가 권고' 표시, 종합판정 또는 소견 및 조치사항에 기재한 것은 인정되지 않음) ③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또는 소견서, 진단서
- 해당 전문의가 작성하고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되어야
- 검사결과지는 불가. ④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⑤ 입금통장 사본 ⑥ 신청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⑦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제출
- ① 주민등록등본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본인 확인 필요: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서류명·발급일·제출 방식은 신청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공식 창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함께 읽기
관련 법령과 규정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25조)
법령명은 정부24 상세 API에 제공된 원문을 표시합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 대상인가요?
공식 지원 대상은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구로구 주민등록) ※ 심화평가 권고 판정 받은 영역에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중이거나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지원 제외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입니다. 별도 선정기준과 예외조건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상시신청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로구보건소 7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에서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지급시기 및 방법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한 통장으로 보건소에서 직접 입금
받을칸의 추천만으로 대상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받을칸은 공개된 나이·지역·분류 조건을 먼저 비교합니다. 최종 자격과 지급 여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심사와 공식 안내가 우선합니다.
함께 확인할 의료·복지 정책
공식 확인
문의 구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2-2620-7043
원문 수정 2026.08.04
받을칸 확인 2026.10.26 04:43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