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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보건복지부 · 기획운영과
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에게 일상용품, 의료서비스, 자원봉사활동 등의 서비스 제공
공식 지원조건
만 0~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예산의 범위 내에서 1. 입원 한센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 피복, 일용품 등 복지서비스 제공 2. 한센병 치료, 한센병 후유 장애 및 각종 노인성 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3.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061-840-0588
원문 수정 2025.11.28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