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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식혜택서울교육

구민 AI(정보화)교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총무과

상시
내 조건 1차 확인 조건 확인 필요

40초 진단을 하면 나이와 지역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40초 진단하고 다시 보기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능력 증진을 위한 구민 교육입니다.

공식 지원조건

만 0~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수강료 면제 대상자(증빙자료 제출 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제27조3항에 따라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ㆍ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ㆍ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ㆍ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같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ㆍ 그 밖에 디지털포용을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구민 정보화 교육] ○ 교육대상: 영등포구민(주민등록 기준) ○ 접수기간: 강좌별 접수기간 상이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 교육내용: AI 기초 및 심화 과정(스마트폰 기초+AI 입문, AI로 사진작가 되기, AI와 함께하는 엑셀·PPT 등)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영등포구청홈페이지 통합예약 > AI(정보화)교육 - 전화접수 : 02-2670-405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공식 확인

문의 평생스마트교육장/02-2670-4051

원문 수정 2026.08.04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