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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
공식 지원조건
사회복지시설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원문 수정 2025.11.28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