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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아동여성과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6~12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동작구 보호대상아동(생활복지시설, 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
지원 내용
○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 지급시기 : 설날, 추석, 상시 - 지급금액 : 시설아동(5만원씩 총2회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10만원씩 총2회 지급)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월20만원, 상해보험료 월1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시설아동은 시설 개별 후원계좌로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 (※위탁아동 중 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아동여성과/02-820-9266
원문 수정 2026.08.03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