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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장애인복지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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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공식 지원조건

만 18~44세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출산한 등록 장애인가정 -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

지원 내용

○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금액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신생아 1인당 100만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신생아 1인당 70만원 *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인 많은 금액으로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장애인복지과/02-3423-5893

원문 수정 2026.04.22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