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해양수산부 · 연안해운과
노후한 연안 선박의 현대화를 통한 선박의 안전확보와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선사의 경쟁력 제고
한눈에 보는 핵심
이 서비스의 목적
노후한 연안 선박의 현대화를 통한 선박의 안전확보와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선사의 경쟁력 제고
공식 지원조건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선정 기준
-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지원 내용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신청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 1대상·선정기준 대조
나이와 지역뿐 아니라 소득·가구·재직 등 원문에 적힌 세부조건을 확인하세요.
- 2기간·서류 준비
마감일과 접수기관을 확인하고, 발급일 제한이 있는 서류는 신청 직전에 준비하세요.
- 3공식 창구에서 신청
제출 뒤에는 접수번호나 완료 화면을 보관하고 보완 요청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한국해운조합 해운원팀의 주소 입력) 주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정책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 07590
접수기관 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
준비 서류
- 연안 선박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 등록증 또는 선박대여업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본인 확인 필요: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서류명·발급일·제출 방식은 신청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공식 창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함께 읽기
관련 법령과 규정
법령: 해운법(제39조)||해운법(제39조의0, 제0항)
법령명은 정부24 상세 API에 제공된 원문을 표시합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 대상인가요?
공식 지원 대상은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입니다. 별도 선정기준과 예외조건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한국해운조합 해운원팀의 주소 입력) 주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정책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 07590 접수기관은 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입니다.
받을칸의 추천만으로 대상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받을칸은 공개된 나이·지역·분류 조건을 먼저 비교합니다. 최종 자격과 지급 여부는 해양수산부의 심사와 공식 안내가 우선합니다.
함께 확인할 현금성 정책
공식 확인
문의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
원문 수정 2026.08.11
받을칸 확인 2026.10.26 04:43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