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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 주택관리과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공식 지원조건
기관·단체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지원 내용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신청 기간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주택관리과/02-2147-2979
원문 수정 2026.07.30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