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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식혜택부산의료·복지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부산광역시 남구 · 주민복지과

상시
내 조건 1차 확인 조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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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타법 우선 원칙)

공식 지원조건

만 65~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지원 내용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주민복지과/051-607-5634

원문 수정 2026.07.29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