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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부산광역시 남구 · 가족친화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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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공식 지원조건

만 0~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24세이하 모 또는 부)

지원 내용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족의 18세 미만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조손 및 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10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65% 이하인 가족:가구당 월 10만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24세이하 모 또는 부)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족의 2세 이상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7만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3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4만원 지급)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족의 2세 미만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3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7만원 지급) -검정고시 학습비 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연 154만원 지원 -자립촉진 수당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5% : 2인기준(2,7,29,40)/3인기준(3,483.373)/4인기준(4,221,580)/5인기준(4,911,867)/6인기준(5,56136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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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문의 가족친화과/051-607-4354

원문 수정 2026.08.04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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