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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0~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순국선열 유족 -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 전몰군경 유족 -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 순직군경 유족 -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및 유족 - 4.19혁명사망자 유족 - 4.19혁명부상자 본인 및 유족 - 4.19혁명공로자 본인 및 유족 - 순직공무원 유족 -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본인 및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본인 및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지원대상자 본인 및 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6.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ㆍ6.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ㆍ월남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참전유공자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선순위1명) ㆍ유족은 유족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유족증 발급 대상 ㆍ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ㆍ대상자에게는 월 1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국가유공자 본인(유족은 미지급)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유공자의 배우자 ㆍ타 보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ㆍ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복지정책과/051-709-4315
원문 수정 2026.07.27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