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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대구광역시 중구 · 혁신사업홍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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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사업자(19~39세)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19~39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영업 중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지원 내용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신청 기간

4월 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공식 확인

문의 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

원문 수정 2026.08.10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