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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식혜택전국교육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해양수산부 · 어선안전정책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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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19~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어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 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지원 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신청 기간

연중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원문 수정 2026.08.05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