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경제지원과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구 지역 내 주택에 자가사용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함으로 ○ 미래 핵심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및 지속 발전 가능한 다양한 정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저탄소 친환경 도시를 구민과 함께 조성코자 함
한눈에 보는 핵심
이 서비스의 목적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구 지역 내 주택에 자가사용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함으로
- 미래 핵심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및 지속 발전 가능한 다양한 정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저탄소 친환경 도시를 구민과 함께 조성코자 함
공식 지원조건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로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 확인을 받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주택 ㅇ 유의사항
-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4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 주택
- 사업내용 :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구 보조금 정액지원
- 지원대상 에너지원 : 태양광, 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 지원금액 : 미추홀구 공고 참조
- 2026년 사업예산 조기소진으로 사업 종료
신청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 1대상·선정기준 대조
나이와 지역뿐 아니라 소득·가구·재직 등 원문에 적힌 세부조건을 확인하세요.
- 2기간·서류 준비
마감일과 접수기관을 확인하고, 발급일 제한이 있는 서류는 신청 직전에 준비하세요.
- 3공식 창구에서 신청
제출 뒤에는 접수번호나 완료 화면을 보관하고 보완 요청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개인별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참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 전문기업 사업신청 대행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
- 사업 대상 심사 및 선정(미추홀구)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미추홀구에서 선정(승인)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소진시까지 보조금 지급 가능
준비 서류
ㅇ 2026년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신청서( 한국에너지공단 지정 사업참여 업체 신청 대행) ㅇ 붙임서류 - 202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본인 확인 필요: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 설치대상시설(건물, 주택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주택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사본 1부
-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1부(2장 분량)
- 에너지원별 추가서류 및 기타서류
서류명·발급일·제출 방식은 신청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공식 창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함께 읽기
관련 법령과 규정
법령: 건축법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에너지 기본 조례(제19조)
법령명은 정부24 상세 API에 제공된 원문을 표시합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 대상인가요?
공식 지원 대상은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로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 확인을 받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주택 ㅇ 유의사항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입니다. 별도 선정기준과 예외조건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상시신청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1. 개인별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참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2. 전문기업 사업신청 대행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 3. 사업 대상 심사 및 선정(미추홀구)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미추홀구에서 선정(승인)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소진시까지 보조금 지급 가능
받을칸의 추천만으로 대상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받을칸은 공개된 나이·지역·분류 조건을 먼저 비교합니다. 최종 자격과 지급 여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심사와 공식 안내가 우선합니다.
함께 확인할 주거 정책
공식 확인
문의 미추홀구 경제지원과/032-880-4686
원문 수정 2026.07.28
받을칸 확인 2026.10.28 04:43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