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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농기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민생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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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맞춤형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19~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사업 공고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가 광주광역시에 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농지의 작물 재배면적 합계가 1,000㎡ 이상 20,000㎡ 이하인 농업인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재배면적은 남구 소재 농지에 한하여 인정하며, 휴경 또는 폐경 상태의 농지 면적은 제외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맞춤형 농기계·볍씨파종기·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가 및 동일 농업경영체 내 참여 농가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부적합 농산물 판정을 받은 농가 - 각종 보조사업을 부정한 방법으로 추진하여 감사에 지적된 농가 중 보조금 환수금이 체납된 농가

지원 내용

주광역시 남구 소재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에 필요한 맞춤형 농기계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촌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농기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기계 목록집에 등재된 100만원 이상의 농기계이며, 2026년 사업량은 총 14대입니다. 대당 지원기준은 300만원으로, 시비 90만원과 구비 90만원을 합한 18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20만원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농기계 가격이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신청자가 추가 부담하며, 지원기준보다 낮은 가격의 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실제 구입가격에 보조비율을 적용하여 지원합니다. 사업대상자는 신청자별로 남구 소재 농지의 총 재배면적, 친환경농산물 또는 GAP 인증 여부, 밭 식량작물 재배면적, 농업경력, 거주기간, 2025년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여부, 농업 관련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최근 남구 농업 자본보조사업 참여 여부는 감점항목으로 반영하며, 사업대상자가 포기하거나 예산이 남는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농업인은 보조금 교부결정 후 지원요건에 맞는 농기계를 구입해야 하며, 농기계 공급업체로부터 농기계 작동방법과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지원받은 농기계에는 보조금 지원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5년간 사후관리하며 이 기간에는 남구청장의 승인 없이 양도·매각·대여·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2026년도 사업 신청기간은 **2026. 4. 1. ~ 4. 15.**로 현재 신청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신청 기간

매해 4월(구청 민생경제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민생경제과/062-607-2743

원문 수정 2026.09.01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