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광주 북구 장학회 장학생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인권교육과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장학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
한눈에 보는 핵심
이 서비스의 목적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장학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
공식 지원조건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구민 또는 그 자녀
- 신청요건 - 성적우수장학생 대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3.7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계절학기는 제외) - 저소득장학생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평균 납입금이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자(신청자와 동일주소 가족 및 직계가족) 성적기준: 고등학생 1~2학년:당해년도 1학기 성적이 과반수 과목 이상 3등급 이내 / 고등학생 3학년: 당해년도 1학기 성적이 과반수 과목 이상 5등급 이내 대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3.0이상 - 특기장학생: 예술 체육 분야 중 국내 전국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장학생 선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3위 이내의 성적을 득한 학생(단, 개인부분에 한함) - 동행장학생 봉사, 선행, 효행: 사회봉사 실적이 우수하거나 선행 및 효행이 뛰어난 자(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표창장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장애인: 학생 본인의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자 다문화: 저소득 분야의 성적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제결혼 가정으로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 북한이탈주민: 저소득 분야의 성적요건을 갖춘 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의 가정 다자녀: 저소득 분야의 성적요건을 갖춘 자로서 3자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 학교밖청소년: 저소득 분야의 소득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지원 내용
- (재)광주북구장학회 장학생 선발 - 선발대상: 고등학생, 학교밖, 전문대학생, 종합대학생 - 1인당 지급액 : 고등학교,학교밖(70만원), 전문대학(150만원), 종합대학교(200만원)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구민 또는 그 자녀 - 선발유형: 성적우수, 저소득, 특기, 동행(봉사, 선행, 효행 / 장애인 /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 다자녀 / 학교밖청소년)장학생 - 선발기준 성적우수장학생: 학업성적(100%) 저소득장학생: 학업성적(50%), 가정환경(50%) 특기장학생: 전국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의 성적 보유자 중 장학생 선발심사 배점표에 따른 고득점 순 다자녀(동행) 장학생: 저소득 분야의 성적요건(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3.0이상)을 갖춘 3자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으로 자녀가 많은 가정 순
신청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 1대상·선정기준 대조
나이와 지역뿐 아니라 소득·가구·재직 등 원문에 적힌 세부조건을 확인하세요.
- 2기간·서류 준비
마감일과 접수기관을 확인하고, 발급일 제한이 있는 서류는 신청 직전에 준비하세요.
- 3공식 창구에서 신청
제출 뒤에는 접수번호나 완료 화면을 보관하고 보완 요청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10월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만 가능
준비 서류
- 공통서류 - 장학생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포함 발급 *등본으로 1년 이상 거주기간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제출 *부모(북구 거주)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경우, 부모의 주민등록 등본 및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재학증명서 1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부모 명의 통장 사본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유형별서류는 북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본인 확인 필요: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서류명·발급일·제출 방식은 신청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공식 창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함께 읽기
관련 법령과 규정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법령명은 정부24 상세 API에 제공된 원문을 표시합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 대상인가요?
공식 지원 대상은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구민 또는 그 자녀 ○신청요건 - 성적우수장학생 대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3.7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계절학기는 제외) - 저소득장학생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평균 납입금이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자(신청자와 동일…입니다. 별도 선정기준과 예외조건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10월중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방문신청만 가능
받을칸의 추천만으로 대상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받을칸은 공개된 나이·지역·분류 조건을 먼저 비교합니다. 최종 자격과 지급 여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심사와 공식 안내가 우선합니다.
함께 확인할 교육 정책
공식 확인
문의 (재)광주북구장학회/062-410-6716
원문 수정 2026.07.28
받을칸 확인 2026.10.28 04:43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