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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식혜택전국의료·복지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

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내 조건 1차 확인 조건 확인 필요

40초 진단을 하면 나이와 지역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40초 진단하고 다시 보기

트라우마를 경험한 북한이탈여성을 위해 상담과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을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0~120세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북한이탈여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북한 이탈 여성 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 북한 이탈 여성이 많은 지역의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건강가정 센터 등을 전담센터로 지정 - 탈북 이후 트라우마를 경험한 여성들에게 전문상담원 및 동료상담원을 통한 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 북한 이탈 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지정현황 - 서울 : (사)여성 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사)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 경기 :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의정부시 가족센터 - 인천 : 인천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 대구 : 영남가정폭력상담소 - 광주 : 광주하나센터 - 경남 : 마산가정상담센터 - 대전 : 대전다올통합상담소 - 강원 : 여성가족인권상담센터한삶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

원문 수정 2026.08.06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