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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 · 노인장애인과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공식 지원조건
만 0~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근로자·직장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 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2. 희망저축계좌2: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3.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5~39세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신청 기간
상품 종류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남구청노인장애인과/0522266936
원문 수정 2026.08.04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