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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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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0~24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출산·입양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선정 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지원 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원문 수정 2026.08.05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