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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식혜택경기현금성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경기도 안양시 · 복지정책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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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0~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장애인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36천원/2인 386천원/3인 493천원/4인 598천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원문 수정 2026.08.06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