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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경기도 안양시 · 아동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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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0~49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 지원 신청: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아동친화팀/031-8045-5555

원문 수정 2026.08.13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