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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식혜택경기주거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경기도 안양시 · 건축과

내 조건 1차 확인 조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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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공식 지원조건

기관·단체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지원 내용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신청 기간

12월~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원문 수정 2026.08.14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