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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노동자 장학금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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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에게 수업료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19~34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협약대학(경기과기대,안산대, 신안산대, 한국공학대학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34세 이하

지원 내용

○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의 수업료 지원(연간 200만원 이내) ○ 협약대학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대학생 *협약대학 : 경기과학기술대, 신안산대, 안산대, 한국공학대 ○ 경기도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자 ○ 34세 이하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공식 확인

문의 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원문 수정 2026.08.12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