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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국가유공자 위문
경기도 안산시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0~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 연 3회(설, 추석, 연말) - 사회복지시설 약 70개소 - 입소인원에 따라 30~60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위문금 - 연2회(설, 추석) - 1인당 약 60,000원 - 대상 : 보훈단체 회원 ○ 광복회원 위문 - 연 2회(3.1절, 광복절) - 1인당 200,000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공식 확인
문의 복지정책과/031-481-3755
원문 수정 2026.08.12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