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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
경기도 의왕시 · 가족아동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및 학교밖청소년에게 학습장려수당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0~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학생고등학생한부모·조손가정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 맞춤형생계급여(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 경기도무한돌봄(생계지원),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공식 확인
문의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4
원문 수정 2026.08.13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