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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경기도 하남시 · 미사보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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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현금으로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18~44세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하남시 출산가정(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 ※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가능) ○ 지원금액: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 분할지급 절차: 출생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자(부 또는 모)와 출생아의 하남시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 (전출 및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 지급에서 제외) ○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하남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790-6552

원문 수정 2026.05.12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