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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경기도 용인시 · 여성가족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0~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지원 내용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여성가족과/031-6193-2326
원문 수정 2026.08.12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