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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경기도 이천시 · 여성보육과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교육비(학원비)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6~19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한부모·조손가정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내용
○ 사업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대상과목: 어학, 속셈, 컴퓨터,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여성보육과/031-645-3605
원문 수정 2026.04.27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